구상금 사건번호전주지법 2020가단***** 원고******보험 주식회사 피고전라북도 외 1 소송종류민사소송 결과소취하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00,000,000원 및 위 금 원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목록 이전글 구상금 다음글 사업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