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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50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2012-307호

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16.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시 ○○구 ○○ 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2012. 5. 11.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0. 4. 21. ~ 2010. 5. 21. 기간 중에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원거리 거주 아동 허위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2. 10. 9. ○○ ○○구 거주아동 이○○ 아동을 2010. 4. 21. ~ 2010. 5. 21.(1개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보육료 350천원을 청구 및 수령 보조금 유용한 사유로 원장 자격정지 1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요약)

 

∘청구인은 2010. 3. 9. 청구 외 신○○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인수받았으나, 갑작스런 유방암 진단으로 부득이 청구 외 김○○(김○○)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사이 청구 외 김○○가 불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임

∘불법당시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던 바, 사실관계와 형사적 처벌 대상 및 보조금 회수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님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행위자 또는 책임있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요약)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6조 4호에 의한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6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0. 4. 16.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시 ○○구 ○○○로 ○○ ○○○동 ○○○호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2) 2012. 5. 11.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0. 4. 21. ~ 2010. 5. 21. 기간 중에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원거리 거주 아동 허위 등록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2. 10.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 ○○구 거주아동 이○○ 아동을 2010. 4. 21. ~ 2010. 5. 21.(1개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보육료 350천원을 청구 및 수령 보조금 유용한 사유로 원장 자격정지 1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하여 그3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하고, 「같은법」 제46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4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에서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관련), 나.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 3. 9. 청구외 신○○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인수받았으나, 갑작스런 유방암 진단으로 부득이 청구외 김○○(김○○)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사이 청구외 김○○가 불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으나, 불법당시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던 바, 사실관계와 형사적 처벌 대상 및 보조금 회수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행위자 또는 책임있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 어린이집에서 원거리 거주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법 위반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건당시 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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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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