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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장자격정지및아동모집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06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2012-4호

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장자격정지및아동모집정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장자격정지 3월, 원아모집정지 6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22.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시 ○○길 ○○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2011. 9. 20.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민원 신고를 접하고 2011. 9. 30 청구인의 보육시설 점검 결과 시간연장 보육료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1. 12. 6. 시간연장 보육료 부당청구 사유로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2,927,250원), 아동모집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가인증과 잦은 지도점검에 대한 준비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교사들이 매일매일 아동의 출석체크를 하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하여 일괄기재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처분 받은 것임

 

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2002년 개원 이래 지역사회 보육을 위해 헌신해 오면 한번도 처분 받은바 없고, 취약보육에 앞장서 왔고

 

다. 아동 모집이 이루어지는 1~3월까지 아동모집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여 많은 학부모에게 불편을 줄 것이 분명하므로 선처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처럼 잦은 점검으로 인한 피로를 핑계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 하지 않고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는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 저하 및 2010년부터 7명의 아동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료를 매월 부당 청구한 것은 보조사업자로서의 부당행위임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2. 3. 22. 청구인은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시 ○○○○길 ○○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2) 2011. 9. 20.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민원 신고를 접하고 2011. 9. 30 청구인의 보육시설 점검 결과 시간연장 보육료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1. 12. 6.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시간연장 보육료 부당청구 사유로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2,927,250원), 아동모집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제40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하여 그3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제46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제4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근거법령 법제45조1항제1호),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39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하여 “[별표 10]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관련) 나.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근거법령 법제46조제4호) 1차 위반시 3월 이내 자격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평가인증과 잦은 지도점검에 대한 준비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교사들이 매일매일 아동의 출석체크를 하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하여 일괄기재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처분 받은 건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의도는 없으나, 2002년 개원 이래 지역사회 보육을 위해 헌신해 오면 한 번도 처분 받은바 없고, 취약보육에 앞장서 왔으며 아동 모집이 이루어지는 1~3월까지 아동모집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여 많은 학부모에게 불편을 줄 것이 분명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정○○ 및 여○○ 등 아동들의 시간연장 출석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볼때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청구인이 영아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정지 대상 처분을 아동모집정지로 처분한 사항으로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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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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