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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376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 2011-337호

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장 자격정지 2월 처분에 대한 재결을 구하며, 2011. 11. 29. 심의의 의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드리며, 이 자료는 행정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28.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어린이집’이하“청구인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외 나○○의 전화민원 신고를 접수받아 2011. 8. 8. ~2011. 8. 9.(2일간) 청구인의 보육시설 정기 지도 점검 결과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거쳐 2011. 10. 25.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수령 사유로 시설장 자격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의 의견과 주장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시설에서 감당하도록 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것임

 

∘피청구인은 시설의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처분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본인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9월달 보조금 신청, 보육료 결제, 신입원아 등록도 하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하더라도 민원인의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함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청구한 시설장 자격정지 건은 시설운영정지 청구 건(전북행심 2011-288)과 같은 사안으로 기각되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 2. 28. 청구인은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2) 2011. 8. 3. 피청구인은 청구외 나○○의 전화민원 신고를 접하고 2011. 8. 8 ~ 8. 9.(2일간) 청구인의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결과 허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1. 10. 7.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수령 사유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과 시설장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내용을 근거로 처분(추후)을 하였다.

 

4) 2011. 10. 17. 익산시 보육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정지 2월’이 결정 되었다.

 

5) 2011. 10. 19. 청구인은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1. 10. 26. 본 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인용” 직권결정을 하였다.

 

6) 2011. 10. 25.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수령 사유로 시설장자격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7) 2011. 11. 29. 본 위원회에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에 대하여 “기각” 의결 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서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여 그 4호로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하여 그 4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민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의 의견과 주장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시설에서 감당하도록 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시설의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처분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본인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9월달 보조금 신청, 보육료 결제, 신입원아 등록도 하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확인하더라도 민원인의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분 취소와 2011.11.29. 시설운영정지 청구 건의 의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건 처분은 위 인정사실 3),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정지 2월 처분 받은 건으로 위 인정사실 7)과 같이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에 대하여 지난 2011. 11. 29.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의결하였고, 2011. 12. 30.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우편 발송되었기 때문에 의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원아 정○○와 정○○의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출석부와 피청구인이 어린이집 현지 점검시 제출 받은 출석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출석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청구 및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볼 때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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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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