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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96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 2011-333호

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문 : 청구인이 2011.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시설운영정지 2월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 : 청구인이 2011.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예비적 청구 : 청구인이 2011.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시설장자격정지만이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26.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시 ○○동 ○○○번지에서 ‘○○○○어린이집’이하“청구인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며, 피청구인은 2011. 7. 21.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2011년 중앙현장조사 점검결과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던 영유아 박○○이 2010. 1. 6. 출국하여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이 통보되자, 사전절차를 거쳐 2011. 9. 30.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0.1.26. 박○○ 영아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시며 ○○이가 바로 온다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으로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10.2.12. 박○○이 영아가 나오지 않는 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퇴소처리를 하였음

나. 업무로 바쁜 나머지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음

 

다. 본인은 ○○○○ 어린이집 소재지에서 30여년간 남다른 애정으로 어린아이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2개월간 시설운영정지 된다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선생님 11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으로 시설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시설장 자격정지와 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퇴소처리를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보육아동이 출국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과 청구(1월분-2010.1.26.)한 보육료를 자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과청구(1월분)된 보육료를 반납하기는커녕 2월분 보육료를 4월(2010.4.1.)예외급여로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의도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며,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정확한 자료로 사료됨

 

다. 시설운영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조항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6조, 제45조, 제45조의2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7. 7. 26.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인가(법인 보육시설)받고 운영하여 왔다.

 

2) 2011. 7. 21.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 중앙현장조사 점검결과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던 영유아 박○○이 2010. 1. 6. 출국하여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2011. 9. 30.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서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여 그 2호로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2에서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1.12.8]”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1.26. 박○○ 영아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시며 ○○이가 바로 어린이집에 나온다고 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으로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10.2.12. 박○○ 영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퇴소처리를 하였으나, 업무로 바쁜 나머지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 어린이집 소재지에서 30여년간 남다른 애정으로 어린아이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2개월간 시설운영정지 된다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선생님 11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며 주위적으로 시설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시설장 자격정지와 과징금으로 변경처분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이 건 위반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지만, 최초위반인 점, 청구인 어린이집 원생이 51명으로 시설운영정지가 되어 타 어린이집으로 옮겨질 경우 이로 인한 아이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문제와 원아 부모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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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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