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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47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2011-288호

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28.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익산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2011. 8. 3. 피청구인은 청구외 나○○의 전화민원 신고를 접하고 2011. 8. 8 ~ 8. 9.(2일간) 청구인의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결과 허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1. 10. 7.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과 ‘시설장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내용을 근거로 처분(추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확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았음

 

나. 민원인은 시설에 다니는 동안에도 동에서 양육수당을 부당 수령하려 했다가 시설에 행정적 문제가 생기도록 하기도 하였음

다.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처분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만을 강요하고 처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6월 출석부와 2011.8.8. 점검 시 받아온 6월 출석부가 상이하며 7월 출석부에 2011.7.13일이후 아동 정○○, 정○○의 출석여부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음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허위출석부 기재 및 보조금 허위청구 및 수령한 부분을 확인하였음

 

나. 민원인은 2011.7.13 보육교사에게 퇴소의사를 밝히고 당일 퀵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용품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7.31일까지 재원 아동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엄연히 의도된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수령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 2. 28. 청구인은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익산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2) 2011. 8. 3. 피청구인은 청구외 나○○의 전화민원 신고를 접하고 2011. 8. 8 ~ 8. 9.(2일간) 청구인의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결과 허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1. 10. 7.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수령 사유로 시설운영정지 2월 처분과 시설장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내용을 근거로 처분(추후)을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하여 그3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확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은 시설에 다니는 동안에도 동에서 양육수당을 부당 수령하려 했다가 시설에 행정적 문제가 생기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처분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만을 강요하고 처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정○○ 및 정○○의 출석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볼 때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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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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