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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보육시설행정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204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 2011-156호

영유아보육법위반보육시설행정처분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아동모집의 정지 2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14.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군산시 미룡동 896-1번지 미룡주공아파트 2단지내에서 ‘해사랑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1. 5. 19.(목) 13:30경 청구인 어린이집 점검결과 ①허위아동등록(1명), ② 보육교사 허위등록(의심), ③급식위생위반(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4건 냉장고 보관)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절차를 거쳐 허위아동등록 및 급식위생 위반 사유로 2011. 6. 27. 아동모집의 정지 2월과 시설장 자격정지 3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도점검 당일 아무런 예고 없이 군산시청 담당계장님과 직원 3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냉동실 문을 열어 모두 꺼내더니 거기에서 우유 1봉지(1/3가량이 남아 있는 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았고 선생님들이 마시고 남긴 것, 유효기간 1일 경과)있었는데, 그 우유와 선생님들의 반찬(젓갈)와 냉동 돈가스 3조각(아무이상 없는) 등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고 그것으로 아동 모집의 정지 2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임

 

나. 황○○의 어머니 김○○에 대한 진술서도 사실은 그 아이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2011.4.14. 원서 접수하고, 4월 26,27,28,29일에 나오다가 수족구병에 걸려서 못 나와 결국 5.19.부터 5.24.까지 군산소아과의원에 입원했었고, 청구인은 며칠 나오고 안 나와서 2011.5.16.에 황○○를 퇴소시켰더니 어머니 김○○이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섭섭하게 생각했으나, 본인으로서는 3일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기에 취소바람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 접수후 허위아동이 의심되어 매월 어린이집에서 시청으로 제출하는 출석부를 확인한 결과(2011. 5. 9일 접수) 4월분 출석부에 황○○ 아동이 2011. 4. 14일부터 2011. 4. 29일까지 10일간 출석한 것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우리시에 제출한 출석부와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출석부와 비교해 보면 다른 아동은 출석일수가 동일한데 황○○ 아동의 출석일수가 김○○씨의 진정서와 맞춰서 위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우리시는 2011. 5. 19일 ○○○어린이집 점검 후 황○○의 허위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1. 5. 20일 보호자 김○○을 만났으며 2011. 4. 14일 입소상담만 하고 어린이집에 한번도 보낸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당시 김○○씨는 이런 어린이집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담당자에게 말했는데 이 후 청구인의 사정이나 인정에 이끌려 2011. 7. 8일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가 진정성이 결여된 허위 문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9. 14. 청구인은 군산시 미룡동 896-1번지 미룡주공아파트 2단지내 ‘해사랑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 인가를 득하고 운영하여 왔다.

 

나) 2011. 5. 19. 13:30경 피청구인은 2011년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청구인 어린이집 점검결과 ‘① 허위아동등록(1명) : 황윤아(2010. 4. 9.생), ② 보육교사 허위등록 (의심) : (군산경찰서 수사의뢰), ③ 급식위생위반’ 사실을 확인 하였다.

 

다) 2011. 6. 27. 피청구인은 허위아동 등록 및 급식위생 위반 사유로 아동모집의 정지 2월 및 시설장 자격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그 4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다, 1차 위반시 : 6개월 이내 운영정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1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하여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 3개월 이내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지도점검 당일 아무런 예고 없이 군산시청 담당계장님과 직원 3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냉동실 문을 열어 우유 1봉지(1/3가량이 남아 있는 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았고 선생님들이 마시고 남긴 것, 유효기간 1일 경과)와 선생님들의 반찬(젓갈)과 냉동 돈가스 3조각(아무이상 없는) 등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으며, 문제가 된 황윤아 어린이 또한 2011.4.14. 원서를 접수하고, 4월 26,27,28,29일에 출석하다가 수족구병에 걸려 못 나오고 그 이후 감기에 걸려 계속 나오지 못하게 되어 결국 2011.5.16.에 황윤아 어린이를 퇴소조치하자 어머니 김현경이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을 섭섭하게 생각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3일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사실밖에 없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황윤아 어머니인 김현경의 확인서 상에는 황윤아 어린이가 2011.4.14. 입소 원서를 제출하고 26일~29일 4일간 다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황윤아 어머니 김현경의 확인서에는 4.14. 입소상담만 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서로 내용이 상이하며, 청구인은 황윤하 어린이가 4.14. 입소상담하고 26일~29일 4일만 다니다가 수족구병에 걸려서 못나오고 감기로 병원에 입원하여 5.16. 퇴소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출석부상에 4.14.~4.29.까지 다닌 것으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사실을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시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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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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