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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78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 2010-136호

영유아보육법위반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주문 : 피청구인이 201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시설운영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0. 4.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임실군 ○○면 ○○리 ○○○번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2010. 3. 2. 피청구인은 익명의 민원인이 청구인의 시설이 시설장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로 같은날. 보육시설점검 결과 청구인 시설 시설장 이○○이 상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실 적발(시설장 허위보고) 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보조금 허위청구 사유(시설장 인건비 허위청구)로 2010. 5. 10. 시설운영정지 3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설장 이○○은 청구인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고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시설의 부재가 많았으나 이 경우 원불교 ○○교당의 대표자 김○○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나. 시설장이 부재 사실이 많다 하더라도 재직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할 수 없으며

 

다. 시설장 자의에 의하여 자신의 인건비 중 일부를 시설에 기부하고 이를 시설보강에 사용하였으므로 교부금을 유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임

 

라. 현재 영농철이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고 운영정지 시 아이들이 원거리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환경의 변화로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근처 ○○농공단지로 출퇴근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지역사회에 아직 적응이 안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농촌 및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선처 바람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요약).

 

가. 시설장 이○○의 자필확인서 시설장 명의를 빌려주었고 월급은 받지 않고 퇴직금 명분으로 두차례 3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보육시설장의 근무시간은 8시간 전임이어야 함에도 이○○은 만0세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음

 

나. ○○어린이집에서 이○○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월 월급을 입금하고 입금한 월급의 일부를 ○○○ 법인 통장으로 임의 입금 하였으며 월급의 일부로 입금된 전입금을 시설 기능 보강에 사용하는 등 시설장을 허위보고하고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여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처분임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36조, 제40조, 제45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제23조,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0. 4.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임실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2. 익명의 민원인이 청구인의 시설이 시설장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로 같은날. 보육시설점검 결과 청구인 시설 시설장 이○○이 상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2010. 4. 23. 보육시설 인건비 75,322,410원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2010. 5. 10. 시설운영정지 3월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5. 27. 보육시설 인건비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7조제1항에서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2항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에서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하고 제19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제22조의2에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3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4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여 별표 1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여 그 2호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여 “[별표 2]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하여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바. 비용의 지출,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시설장 이○○은 청구인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고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시설의 부재가 많았으나 이 경우 원불교 ○○교당의 대표자 김○○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시설장이 부재 사실이 많다 하더라도 재직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할 수 없으며, 시설장 자의에 의하여 자신의 인건비 중 일부를 시설에 기부하고 이를 시설보강에 사용하였으므로 교부금을 유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증거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 시설장 이○○ 및 김○○의 자필확인서, 의견제출서에 시설장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과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살펴볼때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건 ○○어린이집이 농촌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인해 인근 어린이집은 수용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운영정지가 장기간에 이루어질시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어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며, 실질적으로 원불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원 이래 성실히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영유아 보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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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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