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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의 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956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093호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의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의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라 300미터 이내 80%이상 주민동의서 규정을 근거로 총 5세대 중 5세대 주민동의서를 100% 받아 2012. 3. 12. 00시 00동 000-0외 0필지에 건축연면적 0,000㎡, 0동의 0사육시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 2012. 4. 16. 신축허가서를 교부받아 신축하여 오던 중, 300미터 이내 2세대 누락 민원신고에 따라 추가 2세대 거주 사실 확인되어 동의서 고의 및 부정한 방법 누락사유로 2014. 4.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수리 행정처분 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축사(닭) 건축을 위해 00시가축사육제한조례 규정에 의거 축사 300m이내 5가구중 5세대 주민동의를 얻어 건축신고를 하고 2012.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서를 받아 토지매립 등 17억을 투자하여 신축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이 민원을 이유로 총 7세대 중 2세대가 누락되어 80%이상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14. 4.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수리 행정처분 취소하였으나, 인·허가 당시 피청구인이 오류검토 및 확인의 의무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2세대 누락 세대 중 1세대는 한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세대 분리되어 있어 한집에서 아무나 한사람만 써도 된다며 같이 있던 아들이 직접 써준 것이고, 다른 1세대는 일시적 마을에 주소만 옮겨놓고 한번 씩 잠만 자는 자로 동의서 받으러 갔을 당시에 세대에 없어 실제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허가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은 취소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300m이내 5세대 중 5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 3. 12. 피청구인이 설치 신고수리를 통보 하였으나, 2012. 6. 4. 00면 00리 이장 000외 1인이 축사예정부지 300m이내에 5세대가 아닌 7세대가 주민등록상 되어있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2012. 6. 4.과 2014. 4. 2. 00마을현지에 출장하여 7세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의무 이행을 하였으며, 고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2세대의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100분의 80이상 동의 미 충족 사유로 2012. 6. 13.과 2013. 11. 5. 자진 취하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축이 진행되어 2014. 3. 13.과 2014. 4. 4.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4. 4.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행정처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 행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 00시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 제4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 3. 8. 청구인은 00시 00동 000-0외 0필지에 계사 5동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해 주변 300m이내 주민동의서 총 5세대 중 5세대 동의 받아 신고하여 피청구인은 2012. 3. 12.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하였다.

 

2) 2012. 3. 12. 청구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짓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2012. 4. 16. 건축허가서를 피청구인으로 부터 교부 받았다.

3) 2012. 6. 4. 피청구인은 00면 00리 이장 000외 1인이 축사예정부지 300m이내 5세대가 아닌 7세대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현지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하였다.

4) 2012. 6. 13. 피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고의 및 부정신고에 따른 자진취하 1차 통지를 하고, 2013. 11. 5. 자진취하 재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5) 2013. 11.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부정신고이므로 건축(계사)공사 중지요청 하였다.

6) 2014. 3. 13.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4. 4.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수리 행정처분 취소를 하였다.

7) 2014. 4. 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고의 및 부정신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예정 통보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이라 하며,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00시가축사육제한조례」제2조 제1항에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하며, 같은 조례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하며, 별표(제2조 제2항 관련),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닭․오리․돼지의 경우 :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제한 할 수 있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하며, 제5호에서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80이상 동의한 경우, 단, 축사신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신고시 00시 가축사육제한조례 규정에 따라 축사예정부지 300m이내의 주민 100분의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고의로 2세대를 누락하고 5세대만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민원신고로 위 사실이 적발되어 조례규정 80%이상 미 충족 사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수리 행정처분 취소한 것으로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는바(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 15886 판결참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동의서 누락 세대인 청구외 홍00은 1968. 10. 20. 전입하여 살고 있는 세대이나, 청구외 김00은 00시 00면 00리 00-0번지에 2012. 1. 25.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주민동의서 징구 당시인 2011. 12. 26 ~ 12. 28.에는 위 주소지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동의서 징구 당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수는 사실상 6세대로 보아야 타당 할 것이므로 청구외 홍00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세대 중 5세대의 주민동의로 00시가축사육제한조례 규정 80%이상을 충족하였던 점, 또한 축사부지 300m 이내에 몇 가구가 거주하거나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5세대라 판단한 것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체 동의를 받은 것처럼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허가청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3. 8.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축사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거주하는 전입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 세대 중에 몇 세대가 동의 했는지 여부는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확인 의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로 누락 했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행하지 않고 2012. 3. 12. 신고 수리한 것은 피청구인이 00시가축사육제한조례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미 토지구입, 토지매립, 기초공사, 자재구입비 등으로 17억을 투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건 처분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얻어지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 행정처분 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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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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