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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269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044호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 건 명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에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5.0㎡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피청구인의 2013. 00. 00일 00지구 일제점검 단속에 적발되어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000천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조립식 건축물(5.0㎡)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철거통지를 받고 2014. 0. 0일까지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일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다녀간 후 피청구인에게 4일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부당함.

 

Ⅲ.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인 건축물 화단에 조립식패널 창고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2차에 걸쳐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자진시정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000천원을 부과한 것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제80조

 

1) 2013. 00. 00 ~ 2013. 00. 00.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 건축물 소유자로 00지구 위반건축물 일제점검에서 조립식패널조 5.0㎡ 창고시설 무단건축으로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3. 00. 00과 2013. 00. 0. 2차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를 하고 철거치 않자 2014. 0. 0. 위반건축물에 대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0. 0.까지 연기요청을 전화로 요청하고 2014. 0. 0. 철거 했으나 피청구인은 2014. 0. 0. 금000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통지 했다.

 

나. 살피건대, 「건축법」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하며 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2호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며, 제1호에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호로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 건축물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에 적발되어 시정기간을 2014. 2. 7.까지 연기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6.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2차례 걸쳐 2013. 10. 30일과 2013. 12. 9일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2014. 2. 6.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2013. 10. 30 ~ 2014. 1. 7.까지 충분한 자진철거기간이 주어진 점, 피청구인이 위반건축물에 대해 피청구인이 1차, 2차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사전예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해 볼 때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 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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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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