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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복구지복구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494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002호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명 : 토석채취복구지복구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 복구지 복구기간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0. 0. 석산개발업 및 골재채취 제조 판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0. 0일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외 0필지에 2004. 0월 ~ 2009. 0월 00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 추진, 청구인이 2012. 0. 00일 토석채취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0. 00일 연장신청을 불허하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00지방법원 소송제기, 00고등법원 항소제기,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분, 청구인이 2011. 0. 00일 복구 설계승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두 차례 보완요구 토록하여 2011. 0. 00일 복구설계 승인(2011. 0. 00 ~ 2013. 0. 00), 청구인은 복구기간 중 중간부분 발파 및 크략사 불법적치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철거와 무단반출 중단촉구 등을 통보 받았고, 청구인은 2013. 0. 00일 청구인에게 복구기간 연장신청하여 2013. 00. 00일까지 연장승인, 청구인은 2013. 00. 00일 복구기간 재 연장승인요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00. 0일 토석채취 복구기간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0. 00 ~ 2009. 0. 00일까지 5년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진행 중 채석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2년 2개월가량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복구공사 기간에도 피청구인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8개월가량 복구공사 중단, 화약류 사용허가가 지연되어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총 14개월 동안 복구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상당부분 진행했던 공사라 나머지 복구공사도 청구인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크므로 연장신청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구기간 동안 중간부분발파, 불법시설물 설치(크략샤), 복구산물 무단반출 등 규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수차례 걸쳐 현지 확인과 시정촉구, 복구작업 중단조치를 취하였으나, 현지확인결과 불법시설물 미철거, 절개지 중간부분 천공작업 등으로 복구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복구작업 중지 통보, 또한 청구인이 복구작업 연장신청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한차례 6개월간 기간연장을 하였음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는 등 실제로 복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복구기간 재연장 불허가 처분에 이른 것인바 위반의 위법이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 5. 13.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이하 “이 건 사건지”이라 한다)상 쇄골재용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다.

 

2) 2009. 0. 00. 사건지에 대해 청구인이 신청한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00. 00. 행정심판청구, 2010. 0. 00. 00지방법원 소송제기, 2011. 0. 00. 00고등법원 항소제기, 2011. 0. 00. 대법원 상고 했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11. 0. 00.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몇 차례 보완을 거쳐 2011. 0. 00. 복구설계승인(2011. 0. 00 ~ 2013. 0. 00)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구공사진행 중에 복구대상지 중간부분 발파와 크략샤 불법적치, 발파원석 무단반출(00톤 트럭 00대분)등의 사유로 복구공사중지명령 및 불법시설물 철거지시 등을 하였다.

 

5) 청구인은 복구기간 만료에 따라 2013. 0. 00. 복구기간 연장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13. 00. 00.까지 복구기간을 연장승인 하였고 청구인은 2013. 00. 00. 복구기간 재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구기간내 복구를 완료하지 않았고 착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구기간 재연장승인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에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로 복구 시점을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시점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41조에서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제1호에서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제6항에서 “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하려 했으나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으로 약 0년 0개월 이상 토석채취를 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토석채취 복구지 복구기간에도 피청구인의 복구 작업 중지명령과 화약류 사용허가 지연 등으로 00개월 동안 복구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점, 향후 복구공사 수행의 적합성, 강력한 복구의사 등을 들어 토석채취 복구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확정됨으로서 복구설계승인신청에서 복구설계의 승인에 이르기까지 이미 7개월이 경과 된 점, 또한 복구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0년 0개월로 충분히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복구중지 명령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에는 기간이 짧아 연장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0년 0개월 동안 피청구인의 복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간부분발파, 크략샤의 불법적치, 원석을 무단 반출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0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오히려 청구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복구기간 내내 성실히 착공하지 않는 등 복구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토석채취복구지 복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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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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