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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833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 2014-22호

사건명 : 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14.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 과징금 7,650천원 처분, 원장자격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2. 신고하고 익산시 ○○면 ○○번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3. 7. 8. 전라북도시사로부터 청구인 어린이집의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 수급여부 조사제출을 통보받고 청구인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사전절차를 거쳐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허위청구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월 갈음 과징금 7,650천원, 원장자격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 바, 한차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처분 바람

나.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기에 청구인의 과실을 다시 검토하여 처분해주기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요약)

가. 청구인은 아동이 해외에 체류 중임에도 출석일수를 11일 이상으로 해서 100% 지원분의 보육료를 신청 수령하였음

나. 단순 착오로 수령하였다면 2013. 2월 수령일로 부터 2013. 7월 부정수급 확인서를 징구할 시까지 반환기회가 충분히 있었음

다. 2011년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된 바 있어 이 건 동일위반행위의 반복으로 2차 위반 처분되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의2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3. 2. 청구인은 민간어린이집 신고를 하고 익산시 ○○면 ○○번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2) 2013. 7. 8. 전라북도지사는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여부 등을 제출요청하였다.

3) 2013. 12. 10.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획하였다.

-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4) 2014. 1. 13.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보육료 부당청구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월 갈음한 과징금 7,650천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월을 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3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그 4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2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200백만원 이상 ~ 300백만원 미만은 5등급,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85,000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1백만원 미만, 2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2항에서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1백만원 미만,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 바, 한차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처분 바라며, 정부지원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기에 청구인의 과실을 다시 검토하여 처분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소정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그 목적, 용도, 지원방식이 보조금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어 제36조 따른 보조금과 유사하며,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다시 보육시설에 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동법이 정한 보조금에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은 2011년 동일 위반행위로 시설운영정지 2월, 원장자격정지 3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차 위반에 해당되며,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환수기준에 출석일수가 6 ∼ 10일인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게되어 있음에도 보육중인 아동이 해외 체류중이어서 실 출석일수가 9일 임에도 11일 이상으로 확정해 작성·청구하여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로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6조 규정 위반으로 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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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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