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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162
  • 작성일2015-01-13
  • 담당부서

■ 행심2014-241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1. 30.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시 ○○구 ○○○○로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전화민원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2014. 6. 5. 업소 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7. 24.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무단확장 1차)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3,640 천원을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2014. 9. 17 영업정지 7일의 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손님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테라스 영업을 하였고 한 차례의 계도도 없이 민원신고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을 부과한 것은 심히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시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가계 빚이 있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처분 취소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테라스가 영업장 확장신고가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단속 이전에 법 질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았어야 함이 마땅하나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2014.8.18. 개정 되기 이전의 것)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 30.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시 ○○구 ○○○○로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2014. 6. 5. 피청구인은 업소 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7. 24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무단확장 1차)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3,640 천원을 처분을 하였다.

 

3) 2014. 9.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7일의 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에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그 3호로 “식품접객업”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7호로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26조에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그 4호로 “영업장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4. 8. 18 개정 전 「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8호.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테라스 영업을 하였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여름한철 장사를 위하여 업소 외부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주류 판매 음식점뿐만 아니라 커피숍이나 심지어 수많은 편의점에서도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한 차례의 계도도 없이 민원신고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변경된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도4869 판결),

 

위 인정사실과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현장 적발사진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79누251 판결)고 한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업소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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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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