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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13
  • 작성일2015-01-13
  • 담당부서

■ 행심2014-228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4. 19.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시 ○○구 ○○○○로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6. 23.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으로부터 ‘2014. 6. 10. 21:3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명미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5병과 소량의 안주를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8. 18. 유행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유흥접객행위를 목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서빙을 목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고의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알바 경험이 부족한 사유로 손님을 대하는 요령이 익숙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니 선처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명미상의 손님2명에게 맥주5병과 소량의 안주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여성 3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으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인한 사실이 있음. 또한 직원 ○○○은 업소 3번 테이블에서 성명미상의 남자손님 2명과 같이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손님이 주문하여 동업소의 종업원(여성) 2명과 같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위반사실이 명백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으니 본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4. 19.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시 ○○구 ○○○○로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6. 23.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으로부터 ‘2014. 6. 10. 21:3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명미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5병과 소량의 안주를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4. 8.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유행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3호로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에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에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17 제6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6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를 목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서빙을 목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고의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알바 경험이 부족한 사유로 손님을 대하는 요령이 익숙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의 업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영업자의 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와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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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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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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