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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07
  • 작성일2015-01-13
  • 담당부서

■ 행심2014-170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4.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로 ○길 ○○○ ‘○○○○○○○○○’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14. 6. 24.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2014. 6. 12. 청구인 업소에서 수거한 콩국수에서 대장균 양성판정 내역이 통보되자,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기준 및 규격 위반(콩국수 검사결과 부적합) 사유로 2014. 7. 24.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저희 업소는 익산시 지정 모범업소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원칙을 준수했고 위생과 청결을 업소 철칙으로 삼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임해 왔는데 시에서 검수할 때 채취검사 과정이나 운반도중에서 믿을 수가 없고, 당시 콩 국물을 채취할 때 위생장갑 등의 조치 없이 일하던 도중 손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음식물에서 나왔는지 조리 기구에서 인지 확인조차 없이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식품은 물론 모든 조리기구 까지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 후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업소에서 조리 판매한 식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료채취과정이나 시료를 검사기관에 운반하는 과정을 의심하며 적법한 식품검사 과정 및 결과를 부정하는 영업주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및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는 부당하여 이유 없고, 적법한 절차 및 근거에 의하여 행정처분 한 것이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8. 11. 4.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로 ○길 ○○○ ‘○○○○○○○○○’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6. 24.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2014. 6. 12. 청구인 업소에서 수거한 콩국수를 검사한 결과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통보받았다.

 

3) 2014. 7.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기준 및 규격 위반(콩국수 검사결과 부적합)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고 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6호〕, [제Ⅰ권], 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가)조리식품 등 (3)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로 고시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5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하고, 제82조 제1항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고 하고 제2항에?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에는 업종별 과징금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하여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모범업소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원칙을 준수했고 위생과 청결을 업소 철칙으로 삼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임해 왔는데 시에서 검수할 때 채취검사 과정이나 운반도중에서 믿을 수가 없고, 당시 콩 국물을 채취할 때 위생장갑 등의 조치 없이 일하던 도중 손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음식물에서 나왔는지 조리 기구에서 인지 확인조차 없이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부당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서 콩 국수물을 냉장고에서 채수하여 무균 용기에 담아 냉동시설이 완비된 운반 차량으로 운송 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검체를 채취, 취급,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업소에서 채취한 콩 국수물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법 위반사실에 다툼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고 ○○○○년부터 모범지정업소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 손님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주는 등 음식문화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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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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