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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01
  • 작성일2015-01-13
  • 담당부서

█ 행심2014-150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3,0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 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04. 5. 18.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군 ○○면 ○○리 ○○○번지 ‘○○○○’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5. 8.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사유로 2014. 6. 13.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3,0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식당에 10여년간 출입하던 ○○○○ 회원들의 영업방행행위를 막기 위해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된 것으로 단속 품목이 주재료나

신선도에 민감한 품목도 아니며 경기침체, 세월호 사태 등으로 불경기에 억울함이

많은 처분이라 사료되어 과징금 처분 취소 또는 경감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별표17】6.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

준에 의거【별표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1】1.일반기준 2.개별기준 적용 처분기준에 의거 (과징금 삼백만원)의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5. 18.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군 ○○면 ○○리 ○○번지 ‘○○○○’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5. 8.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13.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3,0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고 하고 제2항에?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5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는 4등급, 영업의 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0만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89조에서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4) 별표 17 제6호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식당에 10여 년간 출입하던 ○○○○ 회원들의 영업방행행위를 막기 위해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된 것으로 단속 품목이 주재료나 신선도에 민감한 품목도 아니며 경기침체, 세월호 사태 등으로 불경기에 억울함이 많은 처분으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관련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품을 조리하고 취급하는 영업자라면 영업을 함에 있어 주재료나 신선도에 민감한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식자재를 관리 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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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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