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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248
  • 작성일2015-01-13
  • 담당부서

■ 행심2014-79호

 

❍ 사 건 명 : 숙박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 2,22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7. 4.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길 ○○○ ‘○○○○’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4. 1. 14.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12. 29. 05:00경 청구인 모텔 311호실에 청소년 ○○○(남, 18세), ○○○(남, 18세)의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인인 ○○(여, 19세) 등과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남녀 혼숙 하게 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2. 14.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사유로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 2,22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운영하는 호텔은 ○○관광단지 안에 위치하여 가족단위 손님이나 비즈니스 손님을 고객층으로 하는 관광호텔로 젊은이들이 찾는 모텔과는 업종이 다름. 사건 당일 여자 손님이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손님들이 새벽에 소란을 피우며 성인이라고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 신분증을 소지한 점, 여성의 경우 화장과 복장상태가 자연스러워 성인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남성의 경우는 차량을 가져왔기에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없었던 점, 평상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않은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가족은 가게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된 「청소년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련규정은 행위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객실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7. 4.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길 ○○○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1. 14.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12. 29. 05:00경 청구인 모텔 311호실에 청소년 ○○○(남, 18세), ○○○(남, 18세)의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인인 ○○(여, 19세) 등과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남녀 혼숙 하게 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4. 1. 24.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2014. 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사유로 영업정지 1월 갈음한 과징금 2,220천원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1]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 2관련) 2. 과징금부과기준에 의하면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이 350백만원 이상 510백만원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4,000원이라고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에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하여,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개별기준, Ⅰ. 숙박업,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과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제30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그 8호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 당일 여자 손님이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손님들이 새벽에 소란을 피우며 성인이라고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 신분증을 소지한 점, 여성의 경우 화장과 복장상태가 자연스러워 성인으로 생각할 수 밖게 없었던 점, 남성의 경우는 차량을 가져왔기에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없었던 점, 평상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않은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가족은 가게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하고 있으나, 풍속영업의 일종에 속하는 숙박업자 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서 혼숙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임에도 영업장 출입시 청소년의 신분확인 등을 소홀히 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다툼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반영하여 이미 감경 처분한 건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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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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