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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청소년주류제공)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99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180호

사 건 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8.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1/3경감하여 영업정지 40일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2012. 9. 1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00시 00구 000길 0-0에서 ‘00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6. 10. 피청구인은 00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6. 7. 0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000(97년생)을 포함한 미성년 3명에게 소주 6병, 맥주 8병 및 안주(계란탕)등 도합 5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8. 11 청소년 주류제공 사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처음 들어온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여 23세라는 것을 확인하고 술을 차려준 후 주방에서 안주 준비를 하는 사이 처음 들어온 손님과 일행들이 들어와서 합석한 후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일임.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 형태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 9. 1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00시 00구 000 0길에서 ‘0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6. 10. 피청구인은 00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6. 7 0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000(97년생)을 포함한 미성년 3명에게 소주 6병, 맥주 8병 및 안주(계란탕)등 도합 5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4. 8.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청소년 주류제공 사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며, 그 4호로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사항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처음 들어온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여 23세라는 것을 확인하고 술을 차려준 후 주방에서 안주장만을 하는 사이 처음 들어온 손님과 일행들이 들어와서 합석한 후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는바 신분증 검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해당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 영업자인 점, 암환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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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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