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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면적확장)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260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172호

사 건 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8. 16.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00시 00구 00000길 00-0에서 ‘00’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14. 5. 23. 업소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6. 26.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무단확장 3차)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건물주의 신중함으로 무단확장으로 적발된 부분을 용도변경 하는데 시간이 걸려 3차 위반사항까지 이르게 된 점, 2014.8.12. 적법하게 영업장면적확장신고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0. 23. 1차 적발, 2013. 12. 17. 2차 적발 이후에도 무단확장(80.8㎡)으로 적발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단확장으로 적발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위반사실이라는 점을 알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영업장의 면적으로 변경신고가 불가능 하였다면, 무단확장으로 적발된 부분을 쓰지 않았어야 함이 마땅함. 2014.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명백한 위반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명시된 처분을 한 것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2014. 8. 18. 개정되기 이전의 것)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8. 16.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00시 00구 0000길 00-0에서 ‘00’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5. 23. 피청구인은 업소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6. 26.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무단확장 3차)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2014. 8. 12.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확장 신고를 완료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에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그 3호로 “식품접객업”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7호로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26조에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그 4호로 “영업장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8호.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건물주의 신중함으로 무단확장으로 적발된 부분을 용도변경 하는데 시간이 걸려 3차 위반사항까지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변경된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도4869 판결),

위 인정사실과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현장 적발사진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79누251 판결)고 한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다.

다만, 생계형 업소인 점, 시정조치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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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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