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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747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136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7일을 갈음한 과징금 1,960천원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일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10. 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 ○○○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4. 22. 공익신고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14. 4. 25. 업소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5. 30.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1,96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이 건축물로 증축 신고 되어 있어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음식점 관련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440.42㎡이나 영업 신고한 면적 이외 건물 왼편에 21㎡를 임의로 확장한 그곳에 육절기, 가스시설, 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조리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영업장 면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3.10.1.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이후부터 2014.5.15.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0. 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 ○○○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4. 22. 피청구인은 공익신고민원을 접수하고 2014. 4. 25. 업소위생점검을 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5. 30.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1,96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에서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그 3호로 “식품접객업”을 들고 있고, 제37조 제4항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7호로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82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에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여 그 4호로 “영업장의 면적”을 들고 있고, 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1,000백만원 초과 ~ 1,200백만원 이하는 16등급, 영업의 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060,000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과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자. 별표 17 제6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이 건축물로 증축 신고 되어 있어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음식점 관련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변경된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도4869 판결),

 

위 인정사실과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현장 적발사진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할지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79누251 판결)고 한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업소인 점, 시정조치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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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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