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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12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5-44호

 

❍ 사 건 명 : 기타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3경감하여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26.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길 ‘○○○○○’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4. 11. 4. 피청구인은 민원인으로부터 ‘2014. 11. 3. 청구인 업소에서 구입한 물건 중 야채소세지 제품이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 26.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 업소에서 적발된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야채소세지는 2~3일

에 한번씩 납품업체에서 확인하고 진열하는 상품이며, 신고인이 의도

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가지고 와 청구인의

매장에서 마치 진열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꾸며 비디오 촬영을 한 것

으로 보이니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의 민원 제기 당시 증빙자료와 적발 당시 확인서를 확인하면 청구인

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한 사실이 명백

하여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 되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4. 3. 26.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길‘○○○○○’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4. 11. 4. 민원인으로부터 ‘2014. 11. 3. 청구인 업소에서 구입한 물건 중 야채소세지 제품이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사실’을 신고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 26.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17에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3) 별표 17 제2호바목·사목·자목·타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매장에서는 매일 오전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청구인 업소에서 적발된 야채소세지(유통기한 3일 경과)는 2∼3일에 한 번씩 납품업체에서 확인하고 진열하는 상품이며, 신고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가지고 와 청구인의 매장에서 마치 진열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꾸며 비디오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니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유통기한 3일 경과, 판매금액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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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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