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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864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5-196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천원 부과 처분은 이를 1/3경감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천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2. 8.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면 ○○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민원인으로부터‘2015. 5. 6. 14: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상한 콩나물을 반찬으로 제공한 사실’을 통보 받고 현지 확인 결과 유통기한 경과(4일)된 어묵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 하였고, 이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6. 1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천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 업체는 지난 20여년간 영업을 하면서 반찬으로 김치, 콩나물 무침, 단무지 만을 칼국수에 곁들여 상을 내보냈으며, 위 세가지 반찬으로 확고하게 상차림이 굳어진지가 너무도 오래되었기에 어묵을 반찬으로 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주방 아주머니께서 점심에 반찬으로 어묵을 만들어 먹으려고 가지고 오셨다가 깜빡하고 보관한 것이니, 청구인 업체에서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나 인정할 수 없고, 명백한 위법 사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 되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2. 8.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면 ○○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5. 5. 7. 민원인으로부터 ‘2015. 5. 6. 14: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상한 콩나물을 반찬으로 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고 현지 확인 결과 유통기한 경과(4일)된 어묵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6. 15.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천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고, 〔별표17〕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 위반사항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4)별표 17 제6호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업소는 지난 20여년간 영업을 하면서 반찬으로 김치, 콩나물 무침, 단무지 만을 칼국수에 곁들여 상을 내보냈으며, 위 세가지 반찬으로 확고하게 상차림이 굳어진지가 너무도 오래 되었기에 어묵을 반찬으로 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주방 아주머니께서 점심에 반찬으로 어묵을 만들어 먹으려고 가지고 오셨다가 깜빡하고 이를 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 업소에서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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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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