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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경감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74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5-174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경감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600천원 부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600천원 부과 처분은 이를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1.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8. 25. 피청구인은 청구외 00의원으로부터‘2014. 8. 22. 저녁 청구인 업소에서 짬뽕밥, 짜장밥, 탕수육을 섭취한 000외 2명이, 2014. 8. 23. 새벽부터 고열동반 구토 등 식중독 증세 발생으로 00의원에서 진료한 사실’을 신고 받고 청구인 업소 점검 결과, 식중독균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3. 11.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금지(1차) 사유로 과징금 15,600천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여름철이라 특별히 신경 써서 재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유감스럽고, 병원비, 합의금, 과징금 등 처음치고는 죄값의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으며, 우연한 계기에 식품위생법에 기소유예로 판정되면 1/2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구 하였으니 선처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업체에서는 조리식품인 짬뽕과 조리기구인 칼, 도마, 행주, 조리

대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주로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 및 근거에 의한 이 건 처분은 기각 되

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11. 11.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4. 8. 25. 청구외 00의원으로부터 ‘2014. 8. 22. 저녁 청구인 업소에서 짬뽕밥, 짜장밥, 탕수육을 섭취한 000외 2명이, 2014. 8. 23. 새벽부터 고열동반 구토 등 식중독 증세 발생으로 00의원에서 진료한 사실’을 신고 받고 청구인 업소 점검 결과, 식중독균(살모넬라균)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3. 11.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 금지(1차) 사유로 과징금 15,600천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그 제3호로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호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규정하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여름철이라 특별히 신경 써서 재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유감스럽고, 병원비, 합의금, 과징금 등 처음치고는 죄 값의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으며, 대형 및 소규모 업소들에 밀려 자꾸 매출은 떨어지고 가계 빚은 자꾸 늘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거기다 메르스로 그나마 오는 손님들 발길이 멈춰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식중독균(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2015. 4. 15.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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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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