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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06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5-128호

 

❍ 사 건 명 :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9,520천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10. 영업 신고를 하고 ○○시 ○○로‘○○○○○○○’이라는 상호의 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2. 10.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설 성수식품 감시 결과‘2015. 2. 4. 청구인 업소에서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4. 13. 냉장보관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실온에서 보관(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520천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냉장식품이 냉장숏케이스 바로 앞에 진열되어 있어 적발되었으나, 식품위생법에 냉장식품의 보관방법에서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만 0。C ~ 10。C 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규정된 온도내에서만 보관하면 보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단속반은 온도 측정 없이 단속을 하아였고, 이에 청구인이 단속된 장소를 수차례 측정해본 결과 3。C 또는 5。C로 측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기준에 위반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 취소 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는 냉장식품을 실온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냉장식품은 냉장시설내에 진열 보관하

는 것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기각되어

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0. 2. 10. 영업 신고를 하고 ○○시 ○○로‘○○○○○○○’이라는 상호의 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5. 2.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설 성수식품 감시 결과 ‘2015. 2. 4. 청구인 업소에서 떡국떡 등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4. 13. 냉장보관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실온에서 보관(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520천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4)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6. 18. 청구인이 고의로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호로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에?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 총칙 2. 용어의 풀이 23)냉동․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이 공전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4)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10)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냉장식품이 냉장 숏케이스 바로 앞에 진열되어 있어 적발 되었으나, 식품위생법에 냉장식품의 보관방법에서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만 0°C~10°C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규정된 온도 내 에서만 보관하면 보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단속반은 온도 측정 없이 단속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단속된 장소를 수차례 측정해 본 결과 3°C 또는 5°C로 측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기준에 위반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는 냉장식품을 실온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상 냉장식품은 냉장시설 내에 진열‧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영업자들도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단속당시 진열장소의 온도가 청구인이 임의로 측정한 온도를 근거로 냉장 보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것은 이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위법사실에 근거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일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972, 판결참조)할 것인바,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냉장 진열대 앞에 냉장식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적발 당일인 2015. 2. 4.경 ○○ ○○시 최고 기온이 3°C로 마트 내 실내온도도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적발 이후 2015. 5. 4.경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온도가 10°C 이하로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그 동안 청구인이 냉장식품 실온 유통‧보관 행위 관련으로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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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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