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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612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5-84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000천원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0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4. 7. 15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길?○○○○○○○?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10. 30. 피청구인은 위생점검 결과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 21.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000천원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장 밖에서 고기굽는 판에 붙어 있는 찌꺼기만 지하수로 세척하고 2차는 상수도, 3차는 식기세척기로 재세척을 한 후 사용하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되고 지하수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구청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영업당시보다 고기대금, 식재료가 올라 매월 마이너스 영업을 하여 과징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될 실정이므로 선처를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조리기구를 여러번 재세척하였다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조리기구 세척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로써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미 기각되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7. 15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10. 30. 피청구인은 위생점검 결과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3) 2015. 1.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000천원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하고, 제82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라 규정하고 있고,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6호 자목ㆍ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5) 별표 17 제6호 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영업장 밖에서 고기굽는 판에 붙어 있는 찌꺼기만 지하수로 세척하고 2차는 상수도, 3차는 식기세척기로 재세척을 한 후 사용하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되고 지하수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구청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영업당시보다 고기대금, 식재료가 올라 매월 마이너스 영업을 하여 과징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될 실정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된 점, 또한 단속 후 즉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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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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