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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734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297호

 

❍ 사 건 명 : 휴게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00천원 처분은 이를 1/2경감하여 과징금 1,500천원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2. 영업자 신고하고 ○○시 ○○구 ○○로‘○○○○’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6. 23. 15:25경 청구인 업소에서 테이블 4개 및 도박도구를 비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통보되자, 사전절차를 거쳐 업소내 도박행위 사유로 2014. 12. 8. 영업정지 2월 에 갈음한 과징금 삼백만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현재 ○○○○으로 노인들 몇 명씩 모여 10원~50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임대 재산보다 더 큰 과징금에 어찌할바를 모르겠고 문을 닫자니 몇명 안되는 손님도 다 놓칠 것 같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업소내에서

도박이나 기타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경찰서 합동단속 결과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5. 4. 22. 청구인은 ○○시 ○○구 ○○로‘○○○○’을 영업자 신고하고 운영하여 왔다.

 

2) 2014. 6. 26. ○○○○경찰서장은 2014. 6. 23. 15:25경 청구인 업소에서 테이블 4개 및 도박도구를 비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3) 2014. 12. 8.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업소내 도박행위 사유로 영업정지 2월 에 갈음한 과징금 3,0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13호로 “제44조제1항·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하여, 별표17에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10호.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6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2)별표 17 제6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은 현재 ○○○○○으로 노인들 몇 명씩 모여 10원∼50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임대 재산보다 더 큰 과징금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문을 닫자니 몇명 안되는 손님도 다 놓칠 것 같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영업자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시설이 다방보다는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 수준으로 극빈한 생계형 업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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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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