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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LPG충전소사업개시 연장신청 수리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446
  • 작성일2019-02-11
  • 담당부서

■ 행심2018-83호

 

❍ 사건명 : 제3자LPG충전소사업개시연장신청수리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 청구외 ○○○에 대하여 한 LPG충전소사업개시연장신청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1. ○○시 ○○면 ○○리 ○○번지외 2필지에 부지 ○○㎡, 건물 ○○㎡(○○동 ○○㎡, ○○동 ○○㎡, ○○ ○○㎡), 저장시설 30톤 1기(부탄, 지하매몰형), 충전기 디스펜서 2대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 하였으며, 청구외 ○○○는 20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 연기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연기신청 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3. 제3자LPG충전소사업개시연장신청수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지) 이 사건 연장허가 신청 수리에 있어서, 최초 2017. 1. 허가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조건은 공공의 안전(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이며, 이러한“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관련법에서는 허가기준에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마련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기준 뿐만 아니라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있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하는 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사업장 설치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충전소 주변은 안전가리와 맞닿은 주택, 안전거리내의 횡단보도시설 등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유치원 등 총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신흥주거지역이 되었다. 또한 아파트단지 방향에서 충전소부지와 접한 방향으로 아파트 입주민 및 자녀통학로인 횡단보도가 자체비용으로 2017년 11월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주택과 시설물 등이 접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적 이익, ○○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등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당연히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해야 할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시는 기간연장 변경허가 신청 이후 단, 하루만에 위험성평가 등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자료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사업자 ○○○는 2017년 1월 허가를 받고도 지금까지 공사는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유소 폐쇄일 3개월 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허가 이행조건도 불이행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유소를 영업중에 있다. ○○시는 이런 허가이행사항을 독려 및 현장 확인 등을 해왔는지 여기에 합당한 사유도 없다. 단지 허가를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기간연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사업자 ○○○는 2018년 1월 ○○시에 단지 2017년 10월 발행한 처방전 하나로 변경사유를 적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는 그 다음날 승인한 것은 일응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어긋나지만, 허가 당시 향후 1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므로, 그 허가 후 사업자나 ○○시는 허가조건이행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아무 노력 없이 방치한 것은 아닌지 허가 후 1년 동안 그 인근의 추가적인 아파트의 입주와 횡단보도 설치 등 주거환경이 밀집, 크게 변화된 것이 있고, 그 위해방지 요건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변경허가를 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 취지에 벗어난 행정행위로 재량권을 크게 남용한 것이다.대법원 2009년 7월 9일 선고, 2009두1877 판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불확정개념으로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로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시행규칙 허가기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시설물로부터 기준한다. 주택법은 경계선에서 액화석유가스법은 시설물로 봐야 한다는 서로 다른 기준이 현존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적합여부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가만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행정청으로서는 진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엄격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루만에 변경허가를 해주었는데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지)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과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전시설의 폭발 또는 가스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3두3154 판결) 그리고 나아가 비록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안전거리 내에는 있지만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하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4 의거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시설기준에 의거 저장능력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제2종 보호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안전거리는 16m로 즉, 수송충전소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16m로 청구인들은 법적 안전거리의 3배에 해당하는 48m 밖에 위치하여 청구인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조 등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공동주택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충전소와 ○○○○아파트는 폭 50M인 도로를 두고 접해있으며, ○○충전소 ○○○는 2017. 5. ○○시 ○○○○과로부터 증축허가 및 주유소에서 충전소로 용도변경을 득하였다. 이는 수송충전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을 말하며, 해당 규정에 이격거리 50m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4 의거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시설기준에 의거 저장능력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제2종 보호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안전거리 16m와 적용법과 그 목적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시에 등록된 총 차량대수는 ○○○○대로 이중 약 ○○% ○○○○대가 LPG 사용연료 자동차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충전소 주변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많고, 왕복 10차선 도로 접해 있어 ○○․○○ 및 국가지방산업단지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고, ○○충전소 반경 1㎞ 이내 1개소로 ○○시 전체 충전소 분포지역과 인구밀집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허가조건을 충족하며, LPG 사용연료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시설로 관계법에 적법하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 인한 공익이 가스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호 의거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나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바(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 또한, 동법 제6조제1항제1호 의거“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충전소사업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3.9. 선고 99두1625 판결), 수송충전소 사업부지는 현재 주유소 영업 중으로 안전사고의 막연한 가능성으로 불허는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12. 청구외 ○○○은 청구외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장에게 LPG충전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였다.

 

2) 2017. 1. 청구외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장은 청구외 ○○○에게 기술검토 결과 “적합” 회신하였다.

 

3) 2017. 1. 청구외 ○○○은 피청구인에게 (상호) ○○충전소(대표자 ○○○), (위치) ○○시 ○○면 ○○리 ○○, (시설규모) 부지 ○○㎡, 건물 ○○㎡(사무실1동 ○○㎡, 캐노피2동 ○○㎡, 기계실 ○○㎡), (저장시설) 30톤 1기(부탄, 지하매몰형), (충전기) 디스펜서 2대, (동력) 한전 30㎾, 비상발전기 1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4) 2017. 1.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상호) ○○충전소(대표자 ○○○), (소재지) ○○시 ○○면 ○○로 ○○,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부탄(30톤)-지하매몰형, 디스펜서-2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5) 2017. 1. 청구외 ○○○는 피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를 사유로 대표자를 청구외 ○○○에서 청구외 ○○○로 변경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하였다.

 

6) 2017. 1.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7) 2017. 1.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8) 2017. 3. 청구외 ○○○는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증축)신청 하였다.

 

9) 2017. 5.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건축허가(증축) 하였다.

 

10) 2018. 1. 청구외 ○○○는 피청구인에게 2017년 1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득하여 충전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여야 하나, 사업준비 미비 및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개시를 연기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을 내용으로 2018. 12. 까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 연기를 신청하였다.

 

11) 2018. 1.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연기신청에 대하여 2018. 12.까지 연기 승인 하였다.

 

12) 2018.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3자LPG충전소사업개시연장신청수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1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6조제1항에“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호에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고, 같은법 제13조제1항에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호에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보호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연장허가 신청 수리에 있어서, 최초 2017. 1. 허가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조건은 공공의 안전(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이고, 이러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관련법에서는 허가기준에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마련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기준 뿐만 아니라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있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하는 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사업장 설치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충전소 주변은 안전거리와 맞닿은 주택, 안전거리내의 횡단보도시설 등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아파트 ○○세대, ○○유치원 등 총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신흥주거지역이 되었고, 또한 아파트단지방향에서 충전소부지와 접한 방향으로 아파트입주민 및 자녀통학로인 횡단보도가 자체비용으로 2017년 11월 설치된 곳이고, 이러한 주택과 시설물 등이 접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적 이익, 군산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등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당연히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시는 기간연장 변경허가 신청 이후 단, 하루 만에 위험성평가 등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자료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사업자 ○○○는 2017년 1월 허가를 받고도 지금까지 공사는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유소 폐쇄일 3개월 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허가 이행조건도 불이행 하였고, 현재까지 주유소를 영업 중에 있고, ○○시는 이런 허가이행사항을 독려 및 현장 확인 등을 해왔는지 여기에 합당한 사유도 없고, 단지 허가를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기간연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사업자 ○○○는 2018년 1월 ○○시에 단지 2017년 10월 발행한 처방전 하나로 변경사유를 적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는 그 다음날 승인한 것은 일응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어긋나지만, 허가 당시 향후 1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므로, 그 허가 후 사업자나 ○○시는 허가조건이행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아무 노력 없이 방치한 것은 아닌지 허가 후 1년 동안 그 인근의 추가적인 아파트의 입주와 횡단보도 설치 등 주거환경이 밀집, 크게 변화된 것이 있고, 그 위해방지 요건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변경허가를 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 취지에 벗어난 행정행위로 재량권을 크게 남용한 것이고, 대법원 2009년 7월 9일 선고, 2009두1877 판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불확정개념으로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로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시행규칙 허가기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시설물로부터 기준하고, 주택법은 경계선에서 액화석유가스법은 시설물로 봐야 한다는 서로 다른 기준이 현존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적합여부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가만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청으로서는 진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엄격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루 만에 변경허가를 해주었는데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4]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시설기준에 따르면 저장능력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제2종 보호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까지 안전거리 16미터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충전사업소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16미터로 이 사건 청구인들은 법적 안전거리의 3배에 해당하는 48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사업소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에도 논란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가 2017.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지금까지 공사는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유소 폐쇄일 3개월 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허가 이행조건도 불이행 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는 2017. 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증축)를 득하였고, 2018. 4. ○○대학교산학협력단에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부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충전사업소가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 및 자녀들의 통학 등(거리제한은 건축물에만 해당)에 대하여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인구 밀집 정도 등에 비추어 충전사업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역시 없는 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입법자는 가스폭발사고 발생의 위험성, 피해범위 등을 종합하여 법령상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충전사업소가 법령상 안전거리 등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현대사회의 에너지원 중 액화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충전사업소의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 등 액화석유가스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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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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