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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356
  • 작성일2019-02-11
  • 담당부서

■ 행심2018-45호

 

❍ 사건명 : 기타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면 ○○로 ○○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였으나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신고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8. 2.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지) 모든 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 다만,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경쟁업체 직원으로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있고, 본 건 신고 민원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신고일 이틀 전에도 매장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유통기한 경과제품만을 찾기 위해 매장 구석구석을 조사하며 돌아다녔고 이 건에 대해서도 진정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신고한 민원인은 청구인 업소뿐만 아니라, 타 경쟁업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앞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를 통해 관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처해 주시기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지)청구인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통기한 사항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 2.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 ○○○○○○ 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업자 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8. 1.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아몬드크래커 1통, 그랑쉘○○베리 1통)을 판매하니 처분 바란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고,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업소를 현지점검 하였으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였다.

 

3) 피청구인은 신고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하여 2018. 1.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유로 영업정지 7일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1.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8. 2.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호에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서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6)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7〕제3호자목에서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며, 제89조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23〕Ⅰ. 일반기준 15 마목에서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라고 하고,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에서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고 하며, “위반사항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모든 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경쟁업체 직원으로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있다고 하며, 신고 민원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신고일 이틀 전에도 매장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유통기한 경과제품만을 찾기 위해 매장 구석구석을 조사하며 돌아다녔고, 이 건에 대해서도 진정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신고한 민원인은 청구인 업소 뿐만 아니라 타 경쟁업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며, 신고인 진정 이후 유통기한 전담 직원을 별도 채용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유통기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사건 당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및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타식품판매업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었던 점, 판매금액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점, 동종업계의 악의적인 신고로 의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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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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