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과, 질병관리팀) 22년 돼지소모성 지도지원사업 시행지침(안)
- 작성자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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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6-08
* 지원대상 : 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 지원규모 : 540백만원( 국비 162, 도비 48.6, 시군비 113.4, 자담 216)
- 개소당 50백만원
* 자문단수 : 전북 5개반 16명
* 접수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에 신청 접수('22년 1월 예정)
* 도청 동물방역과 질병관리팀 280-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