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과,동물방역팀) 22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안)
- 작성자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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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6-08
* 지원대상 : 10개소 이상(산란계 농가)
* 방제업체 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업체
* 지원규모 : 200백만원( 국비 80,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40)
- 농가별 20백만원 이하 지원
* 접수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에 신청 접수('22년 2월 예정)
* 도청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28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