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부터 적용) 작성자토지정보과 조회수326 작성일2021-10-19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1. 10.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부동산중개보수요율(상한)표_(2021.10.19시행).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2018) 다음글2020년 전라북도 지적공부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