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801-1임
- 작성자강종찬
- 조회수3355
- 작성일2010-07-0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 801-1임(기존: 대흥리 산 84임)
2. 분 묘 기 수 : 무연 3기
3. 개 장 사 유 : 토지 재산권행사
4. 개 장 방 법 :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자유의사 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로 후 분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0-1 전주효자승화원
6. 안치 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람.
9. 공고인: 소유주 - 강 종 찬
10. 신고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468-20 씨제이건설(063-254-4409)
11.기타사항: 동소 지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2. 최초공고일: 2010년 7월 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 801-1임(기존: 대흥리 산 84임)
2. 분 묘 기 수 : 무연 3기
3. 개 장 사 유 : 토지 재산권행사
4. 개 장 방 법 :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자유의사 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로 후 분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0-1 전주효자승화원
6. 안치 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람.
9. 공고인: 소유주 - 강 종 찬
10. 신고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468-20 씨제이건설(063-254-4409)
11.기타사항: 동소 지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2. 최초공고일: 2010년 7월 3일
- 이전글 분묘개장공고(1차)
- 다음글분묘개장공고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