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이동훈
- 조회수2146
- 작성일2010-06-2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부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산 55번지
2. 분 묘 기 수 : 11기
3. 개 장 사 유 : 토지 재산권행사
4. 개 장 방 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자유의사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로 후 분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33-6대한불교천국사(재단법인)
6. 안치 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람.
9. 공고인 ; 황순필
10신고처: 대한 납골산업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4759
11,기타사항: 동소 지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6 월 24일
위탁전문업체: 대한납골 주식회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부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산 55번지
2. 분 묘 기 수 : 11기
3. 개 장 사 유 : 토지 재산권행사
4. 개 장 방 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자유의사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로 후 분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33-6대한불교천국사(재단법인)
6. 안치 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람.
9. 공고인 ; 황순필
10신고처: 대한 납골산업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4759
11,기타사항: 동소 지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6 월 24일
위탁전문업체: 대한납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