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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조병오
  • 조회수2121
  • 작성일2010-06-1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 202(임 )
2. 분묘기수 : 3 기
3. 개장사유 : 묘역정리
4.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이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정원 추모공원
6.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5가 정 진생
☎ 042-541-4994,5 010-6645-4444
8. 기타사항 : 위 분묘 이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06 월 13일

위공고인 : 정 진생
태웅장묘: 이장,묘지관리 대표 조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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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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