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0-105
- 작성자이○○
- 조회수19
- 작성일2024-02-2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0-105
2. 묘지기수: 1기
3. 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 사유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재단법인) 평화원
7.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 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백현미 (O1O-7178-5050)
9. 위 공고대리인의 대행 신고처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2길 10 이명기 (O1O-4200-4444)
10.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위 공고인: 백현미
대행업체 : 영남장의사 이명기 O1O-4200-4444 / 063-584-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