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_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5 외 19필지
- 작성자조○○
- 조회수24
- 작성일2024-04-0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지번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5 외 19필지
2.분묘기수 : 4기
3.개장사유 :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축공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6.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연 락 처 : 장수군수 ☎063.350.2397
9.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공고인 : 장수군수
◈대리인:남원장묘나라 문정태 010.365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