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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개장공고 (1차 )

  • 작성자유익상
  • 조회수2200
  • 작성일2011-03-15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밎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밎 관리자는 공고기간네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기간네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단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함니다
1 분묘 위치밎기수: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고리 415-1.416-2(3기)
2 개장사유 : 제산권및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2011년3월16일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후 유골안치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깁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
6 안치기간 : 10 년
7 공고인 : 서울시 시흥본동 892-79 유익상 외 1인 T (02)803-7800 HP 010-6738-7100
8 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사실확인등 )
: 2011년 3월 16일
신고및 연락처 : 고창 우리장례식장 T (063) 561-6644 HP 016-541-0192 ( 은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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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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