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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작성자홍보기획과
- 조회수189
- 작성일2022-04-22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월 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과 재산과 관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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