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22
- 작성일2024-03-20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 공 고 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
○ 예고기간: 2024. 3. 20. ~ 4. 3.(15일간)
○ 예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