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노인복지과
- 조회수15
- 작성일2024-03-29
1. 관련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24-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4조 4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거주”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