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타기관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노인복지과
  • 조회수15
  • 작성일2024-03-29

1. 관련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24-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4조 4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거주”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전체파일다운 공시송달공고(달성군).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1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