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아산시)
- 작성자노인복지과
- 조회수49
- 작성일2024-04-02
1. 관련 : 아산시 공고 제 2024-1196호
2. 아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연고자가 있을 시 우리 시 사회복지과(☎041-530-6520)로 연락하여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