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일시사용지 복구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남 산천 단성 백운 산7*-3)
- 작성자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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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4-18
산청군 공고 제 2024- 4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15의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사항으로 「산지관리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 산지일시사용지에 대하여 복구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