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당이익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소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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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11-01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3254호】
구직급여 부당이익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구직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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