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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당이익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소통기획과
  • 조회수97
  • 작성일2023-11-01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3254호】

구직급여 부당이익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구직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0. 2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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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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