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 작성자탄소바이오산업과
- 조회수122
- 작성일2024-01-17
전라북도 공고 제 2024-38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