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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 작성자탄소바이오산업과
  • 조회수122
  • 작성일2024-01-17

전라북도 공고 제 2024-38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

전체파일다운 240112전북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계획변경(안)공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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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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