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위탁공고(행정처분-등록취소청문)
- 작성자수질보전과
- 조회수3782
- 작성일2004-03-04
성남시공고 제2004-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4. 3. 05.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4. 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