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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002호)
- 작성자보건의료과
- 조회수139
- 작성일2024-04-12
- 담당부서보건의료과
1. 관련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9818(2024.4.12)호
2.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송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교부받을 곳에 있지 아니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 게제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