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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작성자보건의료과
- 조회수180
- 작성일2024-05-16
- 담당부서보건의료과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주요내용>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세부내용은 붙임참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