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업무와 관련된 품질시험 민원처리 등에 기능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063-290-6747~9로 문의 바랍니다.
품질관리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동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품질관리 운영 목표
- 신속·정확한 품질시험으로 공신력 확보 및 품질시험 활성화로 견실시공 유도
- 고객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품질시험 신청 방법
- 발주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의뢰서」를 작성하고,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흐름도
- 시험의뢰자
- 접수(도로관리사업소)
- 품질검사의뢰서 검토
- -재료(시험종목) 및 수수료 산정
- -시료확인, 접수증 교부
- 품질검사의뢰서 검토
- 시험실시
- 품질시험: 시험실
- 검사시험: 현장출장
- 성적서 작성
- 시험성적서 작성
- 문서 작성
- 통보
- 처리대장 등재
- 성적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