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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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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64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18-64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부가급여(18세이상) : 장애로 추가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전(보장시설 수급자제외)

지급기준

장애인연금 지급기준표. 구분에 따른 만18~64세, 만65세 이상의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정보 제공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기초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부서/이름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4675
  •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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