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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지적제도는
국가기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상고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고대로부터 조선말까지는 양전(量田)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왔고, 구한말에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근대적인.지적제도의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조선총독부의 주관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획일성이 있는 지적 제도가 창설되었다.

지적제도의 창설연혁

지적제도의 창설로 지세제도, 등기제도 확립
  • 1910. 3.
    • 토지조사사업추진 계획 착수 (구 한국정부)
  • 1910.10~1918.12
    • 토지조사 사업추진 (조선총독부)
    • 지적도(812천매) 토지대장(110천권) 작성 ⇒ 19,108천필지 등록
  • 1916. 1~1924.12
    • 임야조사 사업추진
    • 임야도(117천매) 임야대장(22천권) 작성 ⇒ 3,480천필지 등록

지적의 정의

  • 부동산(토지+건축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영속적인 국가의 제도
  • 물리적현황 :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 법적 권리 : 소유권 및 기타 권리
  • 지적용어 사용 : 1895년(고종32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版籍局)에서 지적사무를 본다"라고 처음 사용

지적의 유형

  • 발전과정 :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 측량방법 : 도해지적, 수치지적
  • 등록방법 : 2차원지적, 3차원지적, 4차원지적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5
  • 최종수정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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